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로 요약된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B과 피해자 D이 서로 밀고 당기며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로 요약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1. 03: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에서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D(2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D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