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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4:00경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4경부터 15:05경까지 김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A 음주측정 거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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