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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772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한 언행, 피해금액의 사용처 등의 여러 간접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아 줄 것처럼 F를 기망함으로써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M, I, E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위 각 회사는 L의 항암제 특허권 관련 소송지원이 주된 업무로서, L과 처남매 부 사이이던

G이 위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회사의 설립을 G이 주도하였고 그 주된 업무도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송지원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Q은 미국 소재 변호사 사무소에서 한인 이민 관련 업무를 하다가 G과 합류하여 I에 상근하면서 회사 업무와 아울러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병행하였는데, 피고인은 I 사무실에서 Q이 위와 같이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보았고, 이에 자녀의 유학 방법을 묻는 F에게 G을 소개하게 되었던 점, ④ Q은 G으로부터 F에 대한 E-2 비자 발급 대행 업무의 진행을 요청 받은 후 F의 이름을 딴 “K ”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 실제 F를 위한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⑤ F는 G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⑥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은 E 직원들의 월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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