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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9849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698,115원과 그 중 171,336,72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 담당 직원이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의 본사를 방문하여 대출 연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던 중인 2015. 10.경 피고 D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원고가 구상채권원장에서 여전히 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자 피고 C의 처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D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엿보이는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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