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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05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004,237원 및 그 중 122,876,798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다...

이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08. 2. 26. 피고 A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23.725%, 지연이율 연 33%, 변제기 2009. 7. 1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대출)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08. 11. 27. 피고 A에게 48,000,000원을 이율 연 25.55%, 지연이율 연 33%, 변제기 2010. 4.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대출)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4. 6. 15.까지 계산한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122,876,79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4,127,439원 합계 337,004,237원이다.

(제1대출 원금 1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1,377,775원, 제2대출 원금 22,876,79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749,664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연대보증을 하려고 서류에 서명ㆍ날인도 하였으나 그 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6년에 이미 파산ㆍ면책을 받은 것 때문에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004,237원 및 그 중 122,876,798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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