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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3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110,905원과 그 중 350,844,837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B는 2008. 9. 26.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8. 9. 26.로, 이자율을 5.5%로, 연체이율을 17.5%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 D, 피고는 각 보증한도액을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B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사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2014. 12. 17. 현재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잔여 대출원금은 350,844,837원, 이자 및 연체료는 299,266,068원 합계 650,110,90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50,110,905원과 그 중 잔여 대출원금 350,844,837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1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가 요청할 경우 조건 없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말경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9. 12. 28. 이전에 연대보증 정보가 삭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중 연대보증정보가 삭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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