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네덜란드 니우헤인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장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LSD를 수령할 수취인, 수취장소 등의 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니우헤인 이하 불상지에서 LSD 100장을 국제통상우편물(B)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알려 준 대로 우편물의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관악구 C‘로 기재한 후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18. 4. 22. 14:29경 D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장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LSD 100장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LSD 100장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누가, 어떠한 경위로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SD 100장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2018. 4. 22. 인천공항으로 배송되었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