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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70952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상가 A동 중 별지 도면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상가 A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103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선정자 C은 이 사건 상가 제109호의 임차인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제109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는 1991. 2. 7.경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당시 1층 중 앞면 일부가 대형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고, 유리 외벽이 설치된 부분은 점포별로 1개의 유리를 사용하여 외벽 시공되었으며 출입문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다. 선정자 C은 2014. 11. 14. F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제109호를 임차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제109호의 유리 외벽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폴딩도어(이하 ‘이 사건 폴딩도어’라고 한다)를, 위 유리 외벽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주름관(이하 ‘이 사건 주름관’이라 한다)을, 위 유리 외벽 중 별지 도면 3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별지 도면 3 표시 ⑬, ⑭, ⑮, , ⑬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각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각 설치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2, 5호증, 11호증의 9 내지 11, 을 13,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폴딩도어 및 창문의 폐쇄 및 사용 금지, 문 개설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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