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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7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 변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금속 절삭 등의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1. 7. 경 품명이 GMC2570 인 오면 가공기( 절삭기계 )를 매수하면서 2011. 8.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담당 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리스계약의 내용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대금 중 3억원을 지급 받은 후 48개월 간 대출금 3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분할 상환하여 2015. 8. 31. 경까지 총 3억 7,400만원 가량을 완납하되 위 ' 오면 가공기' 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는 내용’ 이었으며, 이후 2011. 8.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원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오면 가공기 1대를 피고 인의 공장에서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3. 12. 경 구미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본건 기계를 임의로 인도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계의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별 입금 현황, 상환 스케쥴, 리스 계약서 사본, 인수 증명서 사본, 설비거래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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