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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 내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E 아우 디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 49,000,000원 상당의 차량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간 매월 1,744,545원 상당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해 채권 가액 24,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차량을 넘겨주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위 차량을 보유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6. 경 4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상환 스케쥴, 계약별 입금 현황, 대출 계약서 등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870여만 원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볼 때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본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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