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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62032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의 적용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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