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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9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한 경찰 진술과 원심법정 진술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이점들은 주요내용 즉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추행이 발생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 (경험칙위반의 비합리성 또는 진술 자체의 모순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을 나간 후 안주와 술이 놓인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안주와 술을 두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기습 뽀뽀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모텔방 바닥에 놓인 술과 안주가 추행을 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허위 진술 동기) 피고인은 ‘진실게임을 하면서 짓궂은 질문을 하자, 피해자가 짜증이 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동기로 무고죄의 책임을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그 밖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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