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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55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3. 18:3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소주와 뼈해장국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물컵을 테이블에 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공기밥과 뼈해장국을 가져다 주자 식당 바닥에 공기밥을 던지고, 젓가락을 들고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의 처인 F에게 “씹할 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가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가 늦게 나오고 피해자 H가 접대를 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식탁 위에 놓인 안주 접시를 피해자 H를 향해 던져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31세)의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J이 앉아 있는 의자에 맞아 깨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 J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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