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2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가락을 대어 만진 사실이 없다. 2)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나. 검사 양형과경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원심은 유죄의 증거로 지하철 D CCTV 영상 CD가 첨부된 ‘수사보고(D CCTV 수사)’를 거시하였으나, 첨부된 CD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에 따른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CD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CCTV 영상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그러나 당심이 위 CCTV 영상녹화 CD를 재생ㆍ조사한 결과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한 경찰 및 원심법정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