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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23 2015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2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5번국도 장기삼거리 인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나로클럽 방면에서 군위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사고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인 국도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길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사고 현장), 사진(사고 후 현장), 사진(사고차량)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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