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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5노29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제1, 3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제3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3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1, 3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1, 3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동안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 등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D를 위하여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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