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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14 2013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거매리에 있는 치산효령로를 부계 방면에서 효령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 평지길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대구 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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