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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3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05.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A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친구와 전화통화 하는 것에 대해 위 주점 종업원인 G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휴지를 뽑아 바닥에 버리고 물을 뿌리고 탕수육을 다른 테이블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느냐, 종업원의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해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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