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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7노26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16.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 내지 새벽에 20대 초 중반의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마스크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침대 시트를 찢어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입을 막고 양손을 결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 추행( 유사 강간) 하는 범행을 약 11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한 데 다가 범행의 결과 또한 중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 극심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14년 간 범인이 검거되지 아니 함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 분노 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E은 원심 양형 조사관에게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한 달 이상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수면 장애, 사람에 대한 불신, 불안감, 두려움, 무기력 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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