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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노2779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술집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가명), F( 가명) 등과 함께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모텔로 함께 간 다음 피해자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귀 부위를 애무하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을 유사 강간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자신이 국어 강사로 근무하던 입시학원의 수강 생인 피해자 K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위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만 18세, 19세의 나이 어린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반복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에 대한 위 피해자의 신뢰를 범행에 이용한 점,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준 유사 강간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6. 1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유사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자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약 1년 만에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또다시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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