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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노3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 중이라는 신체조건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회유 등으로 인하여 강간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들 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가 위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를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극도의 공포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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