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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55 경 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약국을 경유하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 경, 2014. 경, 2017. 경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벌 전력 및 간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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