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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8. 21:15 경 양주 시 마 전동 주 내 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 사동 신도 브래 뉴 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링 컨 엠케이 엑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판 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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