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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43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E, 피고, F,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G 등 4남 1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를 원고와 망인이 1/2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4. 3. 19. 접수 제87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15. 12. 1.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의 요지 1) 2006. 8. 7. 망인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망인 소유였던 서울시 용산구 H 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전체 건물 중 망인의 지분(이하 ‘망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을 유증하자, 피고는 참가인이 망인 소유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두자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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