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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6314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80,881,750원,

나. 피고 C, D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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