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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21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16,8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6.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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