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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470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829,697,978원, 피고 B, C, D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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