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는 약 7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고, D와는 2013. 10.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고가의 자동차를 C 명의로 리스를 받아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1. 24.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서울역 역사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만기에 그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금을 지불하고 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 아니라, 그 승용차를 교부받자마자 그 승용차를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고인은 D와 함께 미리 위 승용차의 처분방법을 확보하여 놓은 상태에서, C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528i 승용차(F)에 대해 차량가격 6,79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76,954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18:05경 서울 서초구 소재 G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6,790만 원 상당의 BMW 528i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벤츠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1. 2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만기에 그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금을 지불하고 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 아니라, 그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