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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135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 D에게 오산시 C(오산시 E) 지상에 3층 점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공사완료일 2010. 8. 31.로 각 정하여 도급하면서, 그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차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착공계 제출 시, 2차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지붕층 목수작업 완료 시, 잔금 1억 5,000만 원은 사용검사 완료 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어 1차중도금으로 2010. 5. 7. 5,000만 원, 2010. 5. 24.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약정 기한인 위 2010. 8. 31.에 이르도록 완료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D는 2010. 9. 10.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이후 F가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이를 중단함에 따라 그 현장소장이던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진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거듭 독촉하던 중, 2010. 10. 24. D로부터 ‘2010. 12. 24.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준공을 필하여 준다. 만약 기한 내 준공 불이행 시나 공사를 하지 않는 날이 하루라도 초과할 시는 당일로 모든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공사비 계산은 지급 대금의 50%를 반환한다. 공사 중단이나 준공필 불이행 시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2010. 9. 1.부터 계산하여 준공되는 날까지의 날수를 계산, 하루에 50만 원씩 계산하여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각서 F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지체각서'라 한다

를 교부받는 한편, 2010. 11. 17. 2차중도금의 일부로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위 지체각서 상의 약정기한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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