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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5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을 부른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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