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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4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00: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을 손님들에게 소개해주어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스 캔맥주 3개 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우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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