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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지하1층에서 노래제작업인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파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21. 23:00경 위 C제작실에서 약 38평 규모의 방 9개에 음향시설 및 탁자, 쇼파 등을 갖추어 놓고 입구에 ‘C’이라는 간판을 부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25,000원을 건네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0캔을 판매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손님 3명이 대기 중인 1번방으로, F로 하여금 손님 1명이 대기 중인 3번방으로, G로 하여금 손님 2명이 대기 중인 5번방으로, H, I으로 하여금 손님 2명이 대기 중인 7번방으로, J으로 하여금 손님 1명이 대기 중인 8번방으로 각각 들어가 그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5,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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