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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2 2016가단6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97,7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8. 2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30. 피고 A에게 아스콘 40,197,72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2016. 4. 30.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아스콘을 모두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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