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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나20744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0. 2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스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최고액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9.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에 따라 B에 대금 556,132,771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하였고 363,714,15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2015. 9. 20.경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채권은 192,418,614원(= 556,132,771원 - 363,714,157원)이다.

다. B은 2015. 10. 2. 당좌거래부도가 발생하였다. 라.

B은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24. 접수 제11243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은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24. 접수 제11243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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