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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6나273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발주자)이 발주하여 2006년경부터 제1심 공동피고 동화건설 주식회사(수급인 내지 원사업자, 이하 ‘동화건설’이라 한다) 등이 참여한 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원도급계약(공사계약일반조건이 원도급계약에 편입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과 관련하여, 동화건설은 2015. 1.경 원고(하수급인 내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금액 1,070,542,000원 상당의 아스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동화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와 사이에 “아스콘 대금은 발주처(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현금으로 직불처리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아스콘을 공급하였으나 동화건설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5. 5.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동화건설의 자금악화로 대금을 약속날짜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향후 공사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불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의견에 따라 2015. 6. 10.경 동화건설과 원고를 비롯한 수급사업자 등에게 "원사업자인 동화건설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함에 따라 향후 공사대금 체불이 우려되어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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