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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3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여자관계를 언급하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왔다.

피고인은 2019. 1. 11. 02: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과거 여자관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으로 피고인의 옷을 던지며 ‘나가라, 중국년에게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흉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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