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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단10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2013. 10.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3:00경 거제시 C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고 "좋다, 그러면 오늘 거짓말 하는 놈들 혓바닥 다 자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옆 화장실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서 지인과 삼자대면을 하던 중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씨발년아, 다 사실대로 얘기 안하면 칼로 찔러 죽일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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