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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04 2014고합12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4. 7. 하순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천시 D건물 206호로 들어와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4. 9. 24. 12:00경 일어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문제로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은 1~2시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좀 쉬었다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고 쉬는 행동을 그날 밤이 될 때까지 반복하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08:00경 일어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져 아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묻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9. 25. 09:00경 피해자에게 또 거짓말한 것 없냐고 따지던 중'2014. 9. 21.경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면서 옛 애인 F으로부터 병원비를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얘기를 피해자로부터 듣자 화가 나 “너 이제 죽었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첫 남자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하라”고 다그친 다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전날처럼 1~2시간 동안 때리고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행동을 그날 밤이 될 때까지 반복하다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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