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8. 0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9세)의 일행인 E(가명)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4 중수지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이 자신의 일행인 E(가명)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마, 니 (조직폭력) 생활하나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06: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E(가명)가 기절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피해자 A을 위 병원으로 데려간 다음 위 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잘못되면 책임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응급실 옆 공사현장으로 데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를 장례식장 부근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AB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