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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52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 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였고 약효를 과장하거나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의료기기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K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저녁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다리에 좋은 약이 있으니 사라”고 권유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있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저 아저씨도 다리에서 고름이 나왔는데 이 약을 먹고 나았다. 책임지고 절뚝이는 다리를 낫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로 자신의 몸 상태를 검사하고 “신체 어디 어디가 나쁘다. 아미노산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좋아 진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신용카드를 꺼내보라고 하여 신용카드를 꺼냈는데, 피고인 B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이 어딘가에서 약을 가지고 왔으며, 피고인 B가 바로 약 봉지를 개봉해 버렸다.

그 후 피고인 B가 신용카드 카드전표에 서명하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10분 정도 지나서 카드에 서명했다

‘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시 ’피해자에게 약을 먹으면 피곤한 것이 없고, 당뇨ㆍ혈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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