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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재래시장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을 상대로 한약재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는 값싼 ‘ 구척’ 을 마치 굽은 허리와 신경통 및 관절염에 특효가 있고 값비싼 약재인 것처럼 속여서 팔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8:50 경 세종시 J에 있는 K 한의원 앞 노상에서, C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등 공범들을 위 장소에 데려 다 주는 기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리가 굽은 채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 아이고 딱하지, 허리 구부러진 것 좀 봐, 나도 그랬는데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런데 그 약이 귀해서 없다, 값이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먹지도 못한다, 돈은 있느냐,

그 약재를 먹으면 허리가 낫는다, 신경통과 허리에 특효약이다 ”라고 말하고,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그 약 저기서 판다 ”라고 말하면서 E이 구척을 늘어놓고 파는 노점으로 유인하고, G은 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 허리 아픈 데 먹으면 낫는다, 사서 먹어 봐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손님 행세를 하면서 “ 이 약이네, 이거 한 뭉탱이에 얼마냐

”라고 말하고, 이에 E이 520만 원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20 만 원에 판다고 하니 260만 원씩 내서 함께 사자 ”라고 말한 다음 돈을 찾으러 가겠다면서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돌아와 미리 준비해 둔 26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시늉을 하는 등 바람을 잡고, E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구척이 굽은 허리와 신경통 및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고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한약재인 양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구척은 굽은 허리와 신경통 및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는 값비싼 한약재가 아니라 한의원 등에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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