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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666
부동의낙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의 어머니 인바,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미혼인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낙태 약 미 프 진( 미 페 프리 스톤과 미소프 리스 톨) 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 몰래 낙태를 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 21: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한 낙태 약 ‘ 미 페 프리 스톤’ 1개를 건네주며 입덧 완화제라고 속여 이를 먹게 하고, 같은 달

4. 23:00 경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 미 소프 리스 톨’ 4개를 건네주면서 “ 사실은 종전에 먹었던 약이 입덧 완화제가 아닌 낙태 약이었다.

그 약을 먹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성장이 멈춘다.

지금 네가 임신한 아기는 성장이 멈춘 것이니 두 번째 약을 먹고 빼내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 미 소프 리스 톨’ 을 먹게 하여 같은 달 20. 경 낙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카 톡 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낙태를 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에 불과했던 무직의 딸이 이 사건 발생일 약 3개월 전에 만난 무직의 30세 남자와 동거하다가 임신까지 한 것을 알게 된 후, 어머니로서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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