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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14 2019노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다.

약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L의 피해자 K로부터 1년에 서너번 정도 외상으로 약을 사먹기도 하였는데, 2018. 6. 27.에는 약을 받은 후 약값은 내일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자신을 못살게 군다는 말을 하는 등 15분 정도 머문 후 약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약값을 바로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건네준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그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약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B에게 보복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 H의 유모차를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I를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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