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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4659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8. 12. 10. 06:2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차로에서 앞뒤로 달리고 있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함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이 좌측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1. 16.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444,000원을 공제하고 1,7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20:80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차량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후행하던 피고차량은 속도를 높여 2차로로 먼저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 약간 진입한 원고차량의 오른쪽으로 원고차량을 앞지르기하였다.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을 지나치면서 그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서둘러 핸들을 왼쪽으로 조향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차량이 2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에 오른쪽 바퀴 정도만 진입한 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원고차량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피고차량이 지나간 연후에 차로 변경을 완료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2차로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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