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8 2018가단1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5. 12.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5. 12. 26.부터 2016. 1. 30.까지 평택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피고는 2016. 2. 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7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2016. 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4,000,000원(= 위 79,000,000원 -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인 2016. 2. 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 발주처는 주식회사 대라 종합건설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원 발주처인 주식회사 대라 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연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회사 대라 종합건설의 대금 지불상황,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와 주식회사 대라 종합건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