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가단80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부터 2017. 5.까지 사이에 금속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속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39,5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5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