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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C 원룸 신축공사를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 중 골조 공사를 D에게 하도급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E, F로 하여금 위 빌라 목공 및 철근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무게 약 600 내지 700kg) 인양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ㆍ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2인 이상이 운반 또는 취급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게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거푸집 인양 작업 도중 거푸집을 양쪽으로 걸고 있던 체인 한쪽이 빠져 위 거푸집이 F에게 치우지게 되면서 체인이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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