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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66942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 3.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6층의 의료시설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1호, 103호의 소유자로서 101호 점포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101호, 103호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집합부분은 의료법인 F의 소유로 여기에 F에서 운영하는 G 소아청소년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 들어 서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01호 약국 점포와 103호 카페 점포(이하 101호 약국 점포를 ‘이 사건 약국 점포’라고 하고, 101호, 103호 두 점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약국 점포에서의 독점적인 약국영업 보장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갑 제1호증의 2)

1. 본 계약은 이 사건 병원 시설 또는 부지 내에 약국독점영업 전제조건의 매매계약 이므로,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수인의 약국독점영업을 보장하여 야 한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병원이 이전되거나 계 약일 현재 위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에 약국이 추가로 신규 개설 되거나 매수인의 임차권 변경에 따른 약국개설 인허가과정에서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하여 약국독점영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약정 위반으로 해 제되고,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즉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매매대금의 0.5배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실거래 신고금액을 7억 원으로 다운하여 신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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