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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5가합581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 1)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의료시설건물로, D은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3호의 소유하면서 101호 점포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101호, 103호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은 모두 의료법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의 소유로 여기에 F에서 운영하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이 들어 서 있다. 2) 피고는 2013. 12. 9. D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103호 점포(당시 카페로 운영되고 있었다)를 매매대금 2,30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병원 시설 또는 부지에서의 독점적인 약국영업 보장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특약사항은 수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다.

본 계약은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병원 시설 또는 부지 내에 매수인의 약국독점영업을 보장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임. 따라서 만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고 약정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됨. 이때 매도인은 그 즉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 사건 병원이 매매되거나 이전할 경우 본 계약체결일 현재 이 사건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는 물론, 향후 이 사건 병원에서 시설 또는 부지를 차명으로 매입 또는 임차하여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경우 매수인의 임차인 변경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약국 개설등록인허가가 불가할 경우 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 3. 10. 접수 제2950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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