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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9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0: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팟을 130,000원에 판매한다. 선금으로 50,000원을 입금하면 저녁에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50,000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 대화내역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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